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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되나요 / 업무상 사고 및 장해 보상

업무상 사고 및 장해보상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및 장해 보상

업무상 사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됩니다.
다만 고의적인 자해행위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행사 중 발생한 사고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해 보상

업무상 재해로 치유 후 신체에 영구적 장해가 남은 경우
보상되는 보험급여 이며 장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치유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 심사 후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1~3급 연금
4~7급 연금 혹은 일시금(선택)
8~14급 일시금

사건별 승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