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모두가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소개 / 수임비용
수임비용
수임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눠집니다.
착수금이란?
사건의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무비용입니다.
장해 사건, 단순 사고 사건, 난청 사건 착수금 없음.
그 밖의 사건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협의 후 별도 책정.
성공보수란?
산재 승인 후 보상받은 금액에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장해, 단순 사고 5%
난청 10%
그 외 업무상 질병 10~20%
사건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승인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당사자와의 협의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