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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되나요 /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 01

과로사 등 뇌심혈관계 질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는 신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피로 혹은
만성피로를 쌓이게 하고 이로 인해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뇌출혈, 뇌경색 혹은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시간의 급증 혹은
장시간근무여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반복된 업무의 증가
로 인해 무리가 되었는지를 따져보아 업무상
재해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사망할만한 병력이 없이 돌연히 사망하는 것을 청장년 급사증후군
이라고 하는데 과도한 업무 혹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배송기사의 과로사 산재 인정, 화물차 운전주의 과로사 인정

사건별 승인사례

업무상 질병 02

폐질환 및 직업성 암

각종 분진, 흄, 석면, 절삭유 등의 위험인자에 노출이 되면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벤젠, 벤지딘 등의
유기용제와 각종 화학 약품에 노출되어 백혈병 림프종 다발골수종
등의 혈액암방광암, 간암, 갑상선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조리 흄에 노출된 급식종사자에게
발생한 폐암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조선소, 건설현장, 주물공장 등의 금속분진 및 각종 분진
발생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기계가공 공정에서 용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용접 흄과 기계 가공시 발생하는 분진 및 절삭유 미스트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폐질환 폐암 혹은 암이 발생한 노동자라면
업무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재신청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건별 승인사례

업무상 질병 03

근·골격계 질환 및 난청

근·골격계 질환

흔히들 말하는 골병이라고 부르는 목 디스크, 허리디스크, 오십견
(회전근개파열), 무릎연골 손상, 원발성(일차성) 무릎관절증
등의
질병을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된 작업 허리나 무릎을 굽히거나 펴는 동작 팔과
어깨를 돌리는 반복동작, 위·아래를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고개를
비트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흔히들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산재 인정 질환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전방전위증, 회전근개파열, 어깨충격 증후군,
무릎연골파열,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이 있으며 위와 같은 진단을
받으신 분은 산재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 해 보시면 됩니다.

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란 상시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이 발생하는 직업 환경에 3년 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실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없으니 소음에
오래 노출 되었다고 판단되면 산재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조선소, 건설현장, 기계가공, 현장직 등의 업무환경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 분이 위와 같이
근골격계질환이나 난청을 진단 받았다면 산재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승인사례

업무상 질병 04

정신질환 및 자살

업무 스트레스, 사고목격, 직장 내 갈등,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요우울 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이 대표적인 정신질환의
종류이며 자살의 경우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 됩니다.

다만 업무스트레스와 정신질환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개인적 요인인 음주, 성격 등의 특성은 산재인정기준의 감점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을 명확하게 증명 하여야 할 입증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승인 사례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사고 목격 후 발생한 PTSD, 과중한 업무로 인한 우울증
등이
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신질환 산재는 복잡한 절차와
증거 수집이 필요하므로 꼼꼼히 신청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사건별 승인사례